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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뜸부기171
성숙한뜸부기17120.09.01

몇년 째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쫓아내려면?

10년 전 즈음에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 땅을 보러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땅에 작은 정자까지 짓고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여쭤보니 몇 년 되신 것 같은데.. 해마다 세금은 제가 내는데, 그 땅은 모르는 사람이 사용 중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명의는 제 걸로 돼있어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을 점유하면 그 사람 땅이 된다는 말을 하던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지금이라도 정자를 철거하고 내 땅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싶은데, 그냥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럴 때 해결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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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인도와 지상물 철거 및 사용한 기간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사용료에 대한 지료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명의는 제 걸로 돼있어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을 점유하면 그 사람 땅이 된다는 말을 하던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요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토지인도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의로 타인의 토지를 20년 간 점유사용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사실과 함께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불응시 민사소송 절차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