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통한 해고 조치도 실업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 징계에서 처분을 해고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에 취업할 때,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따라서 징계해고가 위 사유에 따른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취업 시 구체적인 해고 사유까지는 회사가 임의로 조회해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상으로는 남을 수 있으나 다음 회사에서 해당 기록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이후 입사하는 회사에서 알기 어려우며
그 귀책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든 징계해고가 아니라 중대한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이력을 다른 회사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