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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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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다름이아니라 작년인가 그쯤에 제가 게임에 제계정으로 현질을 했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아이템을 요구하는식으로 저한테 아이템이 없으면 게임을 접겠다 한적이 두번정도 있는데 결제는 제계정으로 해서 아이템이 나오면 상대방한테 주는식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저한테 해당아이템이 안나오니 저한테 게임접을거고 안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상대방한테 다른아이템을 줬습니다…심지어 문제는 제가 갚으라고 했을때 자기는 알겠다고 저한테 분명말햇었고 상대방이 갚아야하는날마다 제가 그상대방한테 빨리주고 끝내자 이랬는데 한두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선 제가 언제 갚을거냐 하니까 그냥 자기가 갚는다고 했었고 분명줄게라고 자기가 말을했는데 계속 못받았습니다 심지어 해당상대방이 저한테 돈갚아야할때 안갚은게 많아서 해당가해자는 저를 차단한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개인DM으로도 늦어도 1월 2월달까지 준다고 했는데 답이없습니다 제가 해당 상대방부모님한테도 연락을 좋게취해봤고 오히려 저를 역으로 차단하시며 자기아들이 그랬는데도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그후 제가 다른 지인들폰으로 해당상대방 부모님한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말씀 했지만 달라질게 없었습니다

그이후 작년 10월2일 SNS로 상대방 , 저 , 지인 이렇게 통화을 했습니다 돈언제 갚들을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때당시 1년넘게 안갚았구요 그때 상대방 어머니가 들어와 저한테 심한욕설을 했고 대부분 야이개XX야 니가 뭔데 우리아들을 괴롭히냐는 식으로 말했고 저도 화가나 상대방 부모님한테는 톤만높혀서 말했습니다 음성녹음은 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 제지인과 상대방이 다들었었고 상대방에겐 자기어머니한테 욕먹은거에대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인정한상태입니다 또 이사건전에는 제가 돈을 못빌려주는데 저한테 쌍욕 한적도 있고 돈빌려달라고 강요한적도 있는데 휴대폰 메세지로도 했는데 이걸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자기가 갚아야하는거를 자기도 인지는 했습니다 또한

다른지인한테 제이름과 아는형이름을 언급하며 타인한테 제가 상대방이 상대방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시도했다는말도 녹음파일을 보내줘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기로 적용될까요? 해당사람의 집주소 휴대폰 번호 이름까지 다압니다 다만 상대방이 저한테 구라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자기부모님까지 이용해서 저한테 구라를 많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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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