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매출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이 1원 이상이라도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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