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험부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가 완전하게 이행되기 전에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채무자주의 이고,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채권자 주의가 맞나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채무자주의를 채택하되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1. 예를들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2. 하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인도가 지연된 경우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