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되있는 상태인데
사장이 잠수 타려는 생각 같고 노동부 출석요구도 무시 할 것으로 보아 바로 고소로 전환하고 싶다니깐
고소장만 제출해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건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하여
소액청구심판소송을 할 생각인데
형사처벌이 끝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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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아야하고 조사가 안되면 기소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송치 전이라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금금 신청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이 형사처벌로 이어져도 임금체불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통상 노동부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발급되며, 형사 고소 결과와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병행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유지하고 조사 협조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소액체당금 등)에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