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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끈질긴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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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되있는 상태인데

사장이 잠수 타려는 생각 같고 노동부 출석요구도 무시 할 것으로 보아 바로 고소로 전환하고 싶다니깐

고소장만 제출해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건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하여

소액청구심판소송을 할 생각인데

형사처벌이 끝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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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아야하고 조사가 안되면 기소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송치 전이라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금금 신청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이 형사처벌로 이어져도 임금체불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통상 노동부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발급되며, 형사 고소 결과와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병행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유지하고 조사 협조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소액체당금 등)에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