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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도와주는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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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터 고용형태에 '정규직'일때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대리 1년차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헤드헌팅 회사에서 입사제안 및 JD를 받았을때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고,

오퍼레터에서도 '고용형태: 정규직'으로만 되어있고, 수습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기 전인데, 만약 근로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또한 명시되어 있다면 JD와 오퍼레터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부분이니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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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법상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뒤 계약기간이 있는 것이라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었더라도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습기간을 둘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는 협의를 충분히 할수 있으며, 수습기간 삭제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