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인한 세금을 직장에안알리는 법이잇을까요?

부업으로 인한 세금을 직장에안알리는 법이잇을까요?직장생활중인데 부업을 하고있습니다

연봉은 7천정도이고 부업으로 2천정도 버는중인데 회사에 부업을 안알리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접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직장 외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는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에 반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