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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공휴일 아르바이트 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후6시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현재 공휴일 유급시급(기본시급)으로 휴무를 가져도 급여가 들어왔는데 (15인 이상 업체입니다)

다음달부터 공휴일 영업을 하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휴무는 자유인지요?

2.영업을 하게되도 단축 근무를 한다고합니다.

오후12시부터 저녁11시

저는 그럼 겹치는 시간이 오후6시출근 11시마감이 되버리는데 근무를 해야한다면 제 시간인 오후6시부터 새벽3시마감을 하고싶습니다.(계약서대로)

3.영업을 한다고 임의로 몇명만 착출하여 근무시킬 생각을 하고있기도 합니다. 이건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근무시 전부 같이 진행하던지 문을 닫던지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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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근무시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전체 인원이

      아닌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 여부 및 단축 근로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