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을하게되었는데요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지금 방금 퇴사 통보받았구
10개월정도 근무했으며 매장이 다른분에게 넘어가서 9월30일까지만 근무해야할거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어쩔수없이 알겠다고는 했으며 나머지 정산분도 퇴직일에 받기로했습니다
갑작스럽기도 하고 혹시 예고수당에 포함이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