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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충직한클로버
매우충직한클로버

해고예고수당관련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방금 퇴사 통보받았구

10개월정도 근무했으며 매장이 다른분에게 넘어가서 9월30일까지만 근무해야할거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어쩔수없이 알겠다고는 했으며 나머지 정산분도 퇴직일에 받기로했습니다

녹음은 해야할거같아서 일단 녹음은켜놧고 내용도비슷합니다

갑작스럽기도 하고 혹시 예고수당에 포함이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을 넘어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9.30.자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하여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로 볼 수 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