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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방금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면서 받는 번호 입력을 잘못해서 다른 번호로 갔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돌려주지를 않는데
이런 경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문자로 오발송했다고 보냈는데
만약 상대가 써버리면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모바일 쿠폰을 본인 것이 아님에도(보통 본인에게 해당 쿠폰이 올 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본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민사상으로 그 부당이득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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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그 쿠폰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으로,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끝내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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