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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시뻘건비쿠냐193
시뻘건비쿠냐193

상대방 과실100% 인데교통사고 견인비를 내보으로 처리하고 추가요금도 현금계산했는데.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는데.

100% 상대방 과실로 결과가 나왔는데

내차를 견인을 했는데 사고당시급작스럽고 해서 내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견인을 해습니다.

견인 할때 거리 추가로 인하여 추가비용도 현금지분 했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견인비는 지급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사고로 내 차를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 센터나 공업소에 견인이 필요한 경우 견인비도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그 견인비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정해 두고 있어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 견인차로 했으면 사설 렉카와 같이 많은 금액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 가능한 곳까지 견인하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견인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수리 가능한 곳까지의 견인이 아닌 피해자가 원하는 거리가 먼 곳으로 견인을 할 경우 기준 초과 견인비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견인비는 지급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 보험사의 견인비의 지급기준은 사고장소에서 일정거리 내의 가까운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사고가 난 경우, 거주지가 서울이라 서울까지 견인하였다면, 이경우에는 기본 견인비 외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민사손해배상 원칙상 통상손해만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으니 사정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