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100% 인데교통사고 견인비를 내보으로 처리하고 추가요금도 현금계산했는데.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는데.
100% 상대방 과실로 결과가 나왔는데
내차를 견인을 했는데 사고당시급작스럽고 해서 내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견인을 해습니다.
견인 할때 거리 추가로 인하여 추가비용도 현금지분 했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견인비는 지급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사고로 내 차를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 센터나 공업소에 견인이 필요한 경우 견인비도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그 견인비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정해 두고 있어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 견인차로 했으면 사설 렉카와 같이 많은 금액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 가능한 곳까지 견인하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견인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수리 가능한 곳까지의 견인이 아닌 피해자가 원하는 거리가 먼 곳으로 견인을 할 경우 기준 초과 견인비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견인비는 지급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 보험사의 견인비의 지급기준은 사고장소에서 일정거리 내의 가까운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사고가 난 경우, 거주지가 서울이라 서울까지 견인하였다면, 이경우에는 기본 견인비 외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민사손해배상 원칙상 통상손해만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으니 사정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