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과실100% 인데교통사고 견인비를 내보으로 처리하고 추가요금도 현금계산했는데.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는데.
100% 상대방 과실로 결과가 나왔는데
내차를 견인을 했는데 사고당시급작스럽고 해서 내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견인을 해습니다.
견인 할때 거리 추가로 인하여 추가비용도 현금지분 했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견인비는 지급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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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는데.
100% 상대방 과실로 결과가 나왔는데
내차를 견인을 했는데 사고당시급작스럽고 해서 내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견인을 해습니다.
견인 할때 거리 추가로 인하여 추가비용도 현금지분 했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견인비는 지급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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