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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알파카22322.12.26

03년08월생 자녀 연말정산문의입니다

03년08월생 자녀가 재수후 내년에 대학 입학을 하는데요...인적공제 받을수있나요??수입도 없었고 그냥 재수만 했습니다...만20세이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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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하이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항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이 없고 20세 이하라면 본인의 인즥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