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08월생 자녀 연말정산문의입니다
03년08월생 자녀가 재수후 내년에 대학 입학을 하는데요...인적공제 받을수있나요??수입도 없었고 그냥 재수만 했습니다...만20세이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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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하이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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