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광역시에서 가족돌봄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도별 조례 및 시행하고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구광역시에서 가족돌봄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 시•도별 조례 및 시행하고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구광역시에는 대구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병간호나 생계때문에 힘든 청소년과 청년에게 생활비 심리상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는 현재 위기아동청년법과 연결되는 조례와 지원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청년법 자체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구에는 우선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34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생계·의료, 심리상담, 학업·진로, 주거·자립, 취업, 사례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상담, 심리·정서 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조모임, 일자리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 사업으로는 대구광역시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1대1 심리상담, 가족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가족돌봄 위기 아동·청년 발굴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군 단위에서도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구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가 있고, 수성구에는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구는 현재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조례와 사업이 마련돼 있으며, 앞으로는 위기아동청년법에 맞춰 두 영역을 연계한 통합 발굴·사례관리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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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구광역시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조례' 를 2025년 8월 11일 전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 아동ㆍ청년입니다.
조례 7조에 따라 돌봄ㆍ가사서비스 , 생계ㆍ의료비 , 심리상담 , 학업ㆍ취업 , 주거ㆍ자립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도 별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 지원 근거와 실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시행 여부는 대구시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가족돌봄 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중인데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아동, 청년을 발굴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돌봄/가사 서비스 지원, 심리 및 정서 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 교육 연계 프로그램 등의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