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구제방법?
2가지 사유로 부정수급 신고 당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한내에 취직을 위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전 고용노동부에 유선 문의 드렸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받는데 제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ㄴ 해당 내용을 안내 받은 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인줄 몰랐으며 이후 해당 상담 내용에 대한 녹취 요청드렸으나 민원통화가 아니라면 녹음은 진행하지 않는다며 확인 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마지막 해당일을 3/13일로 오인하여 3/14 취직이 되었습니다.
ㄴ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일 확인 시 항상 3/14일이라고 답변드렸으며 숨기고자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위 사유로 1번에 대한 교육비 640,000원과 3/14일 1일치의 급여가 부정수급 대상이 되어 총 1,577,600원이 환수 대상이 되었는데 1번내용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 하여도 2번에 대한 1일치 금액이 이미 부정 수급되어 도와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5월이 자진 신고 기간이라 신고를 해도 이미 조사관이 4월부터 조사 시작한건으로 자진신고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반환명령 등을 받았으나,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 서식]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고용보험심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1번의 경우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나
교육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실제 교육비를 받은 부분은 사실이니 환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전에 이미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자진신고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