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사실혼 포함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궁굼합니다
2008년 부터 서로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 별거중에 만나 동거시작
2013년 서로 법적이혼한후 계속 동거함 그러고 2017년 서로혼인신고 하였고
지금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언제부터 혼인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저희부부간에 전결혼생활에 자식이 있고 둘사이의 자녀는 없습니다
2008년부터 저의아이와 함께 셋이 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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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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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중혼적 사실혼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사실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13년 법적이혼 시점이후로써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기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가 이어지다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처음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를 혼인기간으로 보고
재산분할도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다르기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혼인관계가 유지중인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