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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아비115
재산명시 폐문부재 계속돼서 재산조회를 하려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을 원금+이자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추가로 주문에서 '소송비의 20%피고가부담한다' 인데 이금액도 더해서 청구해도되나요?
전자소송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로 해서 결정된 금액이 나와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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