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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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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명시신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3일 전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아직 확정 전이지만 바로 재산명시신청도 같이 가능한건가요?

[질문2] 가능하다면 아래 기재된 내용처럼 집행비용에 본안소송과 소송비용계산서 신청에 같이 썼던 비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질문3] 아니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4] 채무자가 쓰는 거래은행을 알고 있는데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말고 바로 압류와 추심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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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내용]

1. 000법원 2025차전0000 물품대금 사건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 확정한 지급명령 판결정본

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 금 3,500,000원와 이자 (2025.3.1.부터 2025.10.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5.10.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000,000원

3. 집행비용 : 총100,100원

-본안소송 : 인지대 1,100원, 송달료 66,000원

-소송비용계산서 신청 : 인지대 900원, 송달료 33,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계산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을 재산명시에 포함하지 않으셔야 하고 재산명시 신청 자체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상대방 통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바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