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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흰죽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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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 절차가 궁금해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 절차가 궁금해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용도지역 별로 5천m2 미만에서 3만m2 미만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규정된 면적 이상으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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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실시계획인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걸까요?

    • 신도시의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전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계획도로에 건축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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