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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흰죽지66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 절차가 궁금해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용도지역 별로 5천m2 미만에서 3만m2 미만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규정된 면적 이상으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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