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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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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개념이 너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 주식같은걸 말하는걸로 아는데요 백화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이나 혹은 특정식당에서 사용하는 식권같은 이런 지류 문서도 유가 증권으로 볼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가 증권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언급해주신 그대로 유가 증권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본증권, 상품증권, 신용증권 등이 포함되며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양도가능한 권리를 문서화한 증서를 말합니다. 주식, 채권, 어음 등이 대표적이며 상품권이나 식권은 특정 용도에 한정되어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백화점상품권이나 식당에서 발행하는 식권같이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서가 있다면 유가증권으로 인정됩니다. 예시로 현재 김영란법에도 현금 뿐 아니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품권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실물자체를 분실하게 되면 권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상품권 같은 지류문서도 재산적 권리가 있으니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상품권이나 식권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라서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이라는게 사실 재산산의 이익이 되는걸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상품권이나 특정식당의 식권은 물론 공연티켓, 영화관람권 등 이런류도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죠!!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어음, 수표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식권 등도 유가증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처럼 가치가 있는 것을 문서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것은 추후에 문서를 가지고 잇느 사람이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경우는 어음이나 수표, 주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경우 자산의 가치가 있기 떄문에 현금성 자산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