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개념이 너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 주식같은걸 말하는걸로 아는데요 백화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이나 혹은 특정식당에서 사용하는 식권같은 이런 지류 문서도 유가 증권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가 증권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언급해주신 그대로 유가 증권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본증권, 상품증권, 신용증권 등이 포함되며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양도가능한 권리를 문서화한 증서를 말합니다. 주식, 채권, 어음 등이 대표적이며 상품권이나 식권은 특정 용도에 한정되어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백화점상품권이나 식당에서 발행하는 식권같이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서가 있다면 유가증권으로 인정됩니다. 예시로 현재 김영란법에도 현금 뿐 아니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품권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실물자체를 분실하게 되면 권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상품권 같은 지류문서도 재산적 권리가 있으니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상품권이나 식권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라서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이라는게 사실 재산산의 이익이 되는걸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상품권이나 특정식당의 식권은 물론 공연티켓, 영화관람권 등 이런류도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죠!!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어음, 수표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식권 등도 유가증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처럼 가치가 있는 것을 문서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것은 추후에 문서를 가지고 잇느 사람이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경우는 어음이나 수표, 주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경우 자산의 가치가 있기 떄문에 현금성 자산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