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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부가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결제된 것을 보면 부가세가 붙어있고, 홈택스 상에도 '공제'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불공제로 바꾸는 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에는 카드결제된 내역에 대해서는
홈택스와 무관하게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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