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건설업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이 큰 상황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하반기 매출세금계산서 끊는 시기를 놓쳐서 24년도 상반기로 매출 끊어내려고 하는데 하반기에 일을 했기 때문에 매입 자료가 많은 상황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1400정도 나올 예정인데 이대로 신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업체 사장님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너무 많다고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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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공급시기에 발행해야되고 공급시기를 잘못신고하면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가산세가 나오더라도 실제대로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에 대한 계좌이체내역과 세금계산서 자료만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