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내신 종교 기부금영수증이 있는데
근데 어머니는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아닌 어머니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가 세액공제 자료로 쓸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