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이 날경우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만약 불이 났는데 아랫층에서 났더라도 그집이 보상을 못할것 같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무조건 불을 야기한곳에만 보상을 요구하고 기다린다면 불난집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그냥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이 살고있는 집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 화재시 비례보상 받을수 있어요. 확율은 낮지만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많이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에서 화재발생 원인이 되고, 윗집인 본인집에 불이 옮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 아랫집에서 화재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본인은 보험이 있다면
본인집 손해는 아피트종합보험과, 본인보험에서 비례보상을 하고,
해당 보험금은 아랫집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어느 보험도 없다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본인 피해부분은 아랫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로서 화재보험은 본인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이니, 필히 준비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손해배상은 배상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만약 아파트의 아랫집의 과실로 화재가 나서 윗집인 내집이 전소되었다면 보상의무자는 아랫집으로 아랫집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랫집이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보상을 못 받는다면 만약 내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에 원인이 생긴 집으로 부터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화재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구요.
민사를 걸어서라도 받아야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아파트화재발생으로 타인의 물적손해를입혓을경우 화재보험에서 배상책임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줍니다
그러하오니 주택화재보험을 꼭 가입하시길바랍니다
가해자가 경데적으로어려울경우.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본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화재보험가입여부 또는 본인보험회사 화재보험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