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에게 매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같은 식단을 제공하는데 그중 매운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유치원생들에게 매운음식을 제공하는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매운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인권 침해 또는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유치원생에게 매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직접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급식 제공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생들은 아직 미각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고, 매운 맛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을 먹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연령대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자극적인 음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매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운 맛에 익숙해지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운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양사 및 교사들이 유치원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의 매운 정도를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매운 음식과 순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원생도 연령이 어느 정도 있어서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를 두고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학대가 문제될 사안도 아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