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서 채권 비율이 꼭 30% 넘어야 하나요?

나이가 들면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하고 있는데 이제는 IRP 300만원도 채워야 할거 같아서요. 이 IRP는 채권 비율이 꼭 30% 넘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에서 채권 비율보다는 안전자산 비율이 30%가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30%를 예금이나 채권이 아닌 펀드로 가능합니다.

    TDF2050,2060같은 TDF펀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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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는 법적으로 위험한 주식 등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꼭 채권이 아니더라도 정기 예금이나 주식이 일부 섞인 채고ㅓㄴ혼합형 ETF등도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므로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IRP에서 채권을 반드시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적립금의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0%는 흔히 안전자산 30%라고 표현하지만, 꼭 채권만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권 30% 의무가 아니라 위험자산은 원칙적으로 최대 70%까지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IRP 300만원을 세액공제 목적으로 추가 납입하신다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적절히 배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원리금보장상품을 나머지 30%로 채워야 합니다.

    위험자산이 5라면 안전자산도 5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