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용돈을 받고 증여세 신고 안 한 경우 불이익
직장을 다니는 자녀 '갑'이 있다고 합시다. '갑'은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부모로부터 달마다 50~60만원 정도를 3년 정도 받으며 생활했고 용돈은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이때 '갑'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갑'이 직장에서 나오거나 해고당함으로써 실직/무직 상태가 되어도 한 달간 받는 용돈이 증여세로 과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