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릎줄기세포주사 실비보상청구결과
청구하고 한달만에 연락이 한화에서 왔는데요 의료실비에서는 지급이 안되고 통원
치료비에서만 지급해준다는데 넘 억울
하네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한건데 왜
실비적용이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어찌해야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주사치료 대상자는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경우로 제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로 적용받아 보험처리가 됩니다.
비급여는 3, 4세대 실손보험 3대비급여에서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증권을 올려주세요, 개인정보는 가리셔도 괜찮습니다.
증권을 올리셔야하는 이유는 상품 약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지급 사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진료로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받았다면 통원의료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4세대실손 주사료는 연 250만원.횟수 50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입원시 비급여로 30%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무릎줄기세포술은 신의료 기술로 특정 조건이 부합된 환자만 시행할수 있습니다.
- 아래 조건을 부합하지 않는다면 시행이 불가한 시술입니다.
1.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2. 외상,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3.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 2~10 센치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