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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129
후덕한스컹크129

무릎줄기세포주사 실비보상청구결과

청구하고 한달만에 연락이 한화에서 왔는데요 의료실비에서는 지급이 안되고 통원

치료비에서만 지급해준다는데 넘 억울

하네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한건데 왜

실비적용이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어찌해야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주사치료 대상자는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경우로 제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로 적용받아 보험처리가 됩니다.

      비급여는 3, 4세대 실손보험 3대비급여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증권을 올려주세요, 개인정보는 가리셔도 괜찮습니다.

      증권을 올리셔야하는 이유는 상품 약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지급 사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무릎줄기세포술은 신의료 기술로 특정 조건이 부합된 환자만 시행할수 있습니다.

      - 아래 조건을 부합하지 않는다면 시행이 불가한 시술입니다.

      1.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2. 외상,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3.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 2~10 센치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