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에 보상이 불합리하다 생각할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몸이 안좋아 지방에서 서울로 가서 무릎 수술등 여러가지 시술을 받았는데 입원 치료를 했는데 병뭔비가 1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수술은 인정하나 통원치료를 해도 되는걸 입원처리했다고 하며 병뭔 의사를지정해 판정여부를 받아놓고 그 의사도 수술은 인정하나 입원치료까지는 필요없다는 통지를 근거로 통합 통원한도인 50만원 한도로만 지급한다고 하니 기가막힙니다. 다른 환자들도 100프로 실비 나왔다고 병뭔에서 이야기해서 진행했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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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의 판단이 부당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넣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검토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해결방법이 되실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험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금감원 민원, 민사소송 등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금감원을 통해서 조정을 해보시거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의 당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