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이 0원인데 양도세 신고해야하나요?

1가구 2주택 인데 집 한채를 팔아서 1가구1주택이 되었습니다.

매도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매수금액 : 8천만원

매도금액 : 7천만원

실거주 4년

즉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이경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나중에라도 깔끔하게 하기위해 신고를 해놓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