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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물총새282
1가구 2주택 인데 집 한채를 팔아서 1가구1주택이 되었습니다.
매도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매수금액 : 8천만원
매도금액 : 7천만원
실거주 4년
즉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이경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나중에라도 깔끔하게 하기위해 신고를 해놓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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