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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에서 이모가 기기변경을 했는데 취소할수있을까요?

이모가 핸드폰이 깨져서 동네 대리점에 찾아가 기기변경을 혼자하셨습니다. 대리점은 KT대리점이고 기변한지 1달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용처럼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기변경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원래 사용하던 기종은 갤럭시 폴드3인데 성능이 떨어지는 갤럭시 A17 모델을 추천해줘서 이걸로 기변을 진행했습니다. 폰을 바꾸고나서 느리고 전화도 끊겨서 들리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져 사용하기 불편할거라고 했으면 바꾸지않았을겁니다.

2. 이모는 수기계약서에만 서명을 했고 전자계약 서명을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수기 계약서에는 요금제, 선택약정 또는 공통지원 여부, 부가서비스 가입항목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있지않았고 제휴카드를 새로 가입하면서 받을수있는 할인만 명시되어 싸게사는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제휴카드 가입절차도 어떻게 진랭되었는지 가입서류를 받지못했습니다.

3. A17의 일반모델 출고가는 319,000원인데 349,000원의 키즈폰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키즈폰이라는 고지를 받지못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취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에서는 분명 다 고지했다고 이야기 할 것이니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신다면 취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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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어렵지않을까요? 대리점에서 설명드리고 고객분이 결정했다하면 솔직히 증거가 없어서 기기변경이 취소될것 같지는 않네요.그리고 구매한 분이 성인이라면 더더욱 안될것같아요.

  • 개통철회는 14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한달이나 지났으면 기기에 문제가 있거나 해도 철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30만원짜리 폰이 당연히 성능이 좋지 않을거라는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죠 환불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수기로 계약서에 사인 했으면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오히려 전자 계약을 다시 하는게 이상하죠

    통신사에서 설정하는 단말기 가격은 일반 모델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통신사 가격이 몇만원정도 비쌉니다

  • 아마 KT에서는 취소 안해줄거에요..

    대리점에서 사기를친건가요..? 진짜 너무하네요ㅠ

    네이버에 대리점에서 사기당했을때 도움받는 블로그있어요!

    그 분한테 카페나 카톡으로 여쭤보면 답뱐해주시는데 한번 연락해보시기루바래요ㅠㅠ

    저렇게 하나하나까진 모르능 사람이 더 많아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