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가입 유지기간 미유지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25년 10월쯤에 휴대폰 성지라는 곳에서 아이폰에서 삼성 Z플립7 으로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폰 사용한 세월이 길다보니 적응도 영 되지 않고,
불편해서 통신사에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내고 기기변경을 아이폰으로 새로 하고 싶습니다.
통신사에 알아보려다가 문득 성지에서 개통할 때 받았던 가입확인서가 생각이 나 봤더니
가입 유지 기간을 미유지할 경우 대리점 측 손해 금액 고객님께 청구된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미유지할 때 대리점 측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하나요?
제가 사용하기 불편해서 통신사에 위약금 납부 후에 기기변경을 하려는 건데...
만약 대리점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 휴대폰 기기변경을 할 때 비용 약 17? 19만원 정도 지불한 걸로 기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이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응을 하려면 그러한 위약금이 과다하다거나 무효라는 점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굳이 받고 진행한 이상 기본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