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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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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평가 비품 내용연수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중인 건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중인 사업장은 약국인데요

법원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았는데 비품(매장간판/블라인드/컴퓨터 등)에 대한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해당 감정평가서의 내용연수 10년이 적정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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