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감정평가 비품 내용연수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중인 건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중인 사업장은 약국인데요
법원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았는데 비품(매장간판/블라인드/컴퓨터 등)에 대한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해당 감정평가서의 내용연수 10년이 적정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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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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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감정인이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을 책정한 것이라고 추정되며
만약 해당 사안에 의문이 있다고 하신다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내용 연수 10년의 적절성 여부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관련 현장의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