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사기로 형사소송중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건축사기를 당해 형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려하는데
지체보상금도 산출하여 배상명령액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액의 특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체보상금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면 배상명령액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