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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옹골진너구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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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기로 형사소송중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건축사기를 당해 형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려하는데

지체보상금도 산출하여 배상명령액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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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의 특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체보상금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면 배상명령액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