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 승소 후 청구취지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불법행위로인한 재물손괴사고가 있어 피해물의 배상액에 대한 한정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였고 최초 청구취지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판중 진행한 외부 감정인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물의 손해액은 1,000만원으로 판단했으며 판결문에도 "감정에 의하면 피해물의 손해액은 1000만원으로 보여진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1000만원인 피해물을 과대평가하며 2000만원을 자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의1. 법원의 감정 결정에 의해 진행된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 시 자동 참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즉 2000을 자인했어도 1000만원 감정결과에 따라 채무한도액을 1000만으로 판결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문의2.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받았으니 이를 근거로 피고와 1000만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 할 수는 없을까요?
문의3. 채무가 2000만원을 넘지않는다는 것은 그 이하의 금액으로 재협의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문의4.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원고도 청구취지를 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5. 기타 법원의 감정평가액 1000만원으로
해결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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