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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는 10프로 현금영수증 신고는 30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프로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4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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