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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알바 조기 퇴근에 따른 급여 질문입니다.

인력 대행사를 통해서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견된 곳으로 일을 하러 가면

4시간에 55000원의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견된 곳에 담당자가 근무한 지 2시간도 안되어서 퇴근하라고 하고, 이미 대행사 측에 2시간만 썼다는 말을 했었답니다.


이런적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고, 대행사 담당저님도 저한테 2시간만 일한게 맞냐는 톡을 주시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대행사 측이랑은 매년 첫 근무를 시작할 때만 그 당일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3.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하기로 해놓고

    마음대로 2시간만 하고 퇴근하라고 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위반 소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의 휴업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 퇴근으로 인해 당초 정한 시간에서 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2시간 일찍 퇴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