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입주권2개 양도세 관련 질문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도 순차적으로 구매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으로 먼저 구매한것을 먼저 판다면 비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인 한명이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며 입주권은 그게 아니라고 해서요... 혹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이 먼저 취득되고 그 후에 다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다른 입주권을 취득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