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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아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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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며칠 연체 되어도 괜찮나요??

내일 30만원 나가야 하는데 돈이 간당간당해서 3일 4일 정도 후에 돈이 있어도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이번달은 아예 안 빠죠 나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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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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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이체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은 처음이체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10일후 다시 이체되거나 말일에 한번 더 이체되기도 합니다 이체일에 잔액이 부족했다면 보험사에 다망설계사나 고객센타를 통해서 실시간이체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입금을 해도 되며 홈피에서도 보험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염려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달 연체가 될시 보험회사에서는 실효 처리를 하게됩니다.

    첫달 미납시 10일 이후에 보험사에 재청구 할것으로 판단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며칠 연체되는 것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연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정된 이체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다음 이체일에 다시 시도하거나 말일에 한 번 더 시도합니다. 만약 두 달 이상 미납되면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보험료가 빠지지 않더라도 다음 달에 납부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납이 계속되면 보험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 일자에 통장 잔고가 부족하여 보험료가 미출금 댄다면

    보험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음 출금 일자에 출금 진행합니다,

    그리고 말일자에 최종 출금 진행되므로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불안하면 가상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일 30만원 나가야 하는데 돈이 간당간당해서 3일 4일 정도 후에 돈이 있어도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이번달은 아예 안 빠죠 나가는 건가요?

    :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은 보험료 납입일자에 보험료가 납입이 안된 경우, 보험사에서 다른 날을 정해 보험료를 인출하거나, 이번달보험료를 다음달에 다음달 보험료와 같이 인출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원래 지정한 날에 이체가 되지않으면 몇일 후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안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2달 정도 미납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실효안내를 받게되고, 실효안내 이후에도 미납인경우 계약이 최종 실효가 됩니다.

  • 보험료 2달 미납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됩니다.

    1달 정도는 이상 없으니 다음달에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며칠은 상관 없습니다.

    두번까진 미납 연체이고 세번째 부터는 실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안한지 2달 이후 보험료가 안들어간다면 실효단계 들어갑니다.

    이단계에선 다 납부 하셔야 다시 부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하신 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납입하셔야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연속 2회 미납하시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해두셨다면 잔액에서 보험비에 맞게 있으면 빠져나가고 잔액이 보험료보다 적게 있으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4년 보험사에서 보험일을 그만두고 제가 가입한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료가 든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놓고 보험료가 나가는 날에 이체가 되지 않았다고 보험사로 연락이 가면서 해촉절차를 밟았거든요. 일반 보험 고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 자동이체 계좌에 있으면 빠져나가지 않고 보험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 2회까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까지 안되면 보험실효상태가 되고 보험청구를 해도 사실상 보장이 안되는 식물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보험료를 못 낸다고 하기 보다는 보험감액신청을 하거나 해서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보험료를 못 내서 해지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받지 못하거나 턱없이 적게 받기 때문에 만기시까지는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체일자에 잔액이 부족해서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을경우 다음 이체일자에 통장잔고가 있으면 인출됩니다.1개월 연체되어도 보장은 받을 수 있으며 연속 2개월 미납시 실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