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무자의 경우, 사용 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 근무자의 경우, 촉진 일수 문의 드립니다
해당 인원은 연차 사용 관련해서 시간으로 관리해서,
발생 시간 128h - 사용 시간 52h = 잔여 시간 76h 남았습니다.
(발생 연차 16일 - 사용 일수 10일 = 잔여 일수 6일, 단순 일수 기준 시)
그리고 해당 인원 연말까지 6시간으로 단축 근무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연차 촉진을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①단순히 시간으로 촉진을 해도 괜찮은지
ex) 발생 128h - 사용 52h = 촉진 대상 76h
② 단축 시간을 반영해서 잔여 연차를 (76h / 6h)로 해서 = 12.5일로 촉진을 해야 하는지
ex) 발생 22.5일(128h) - 사용 10일(52h) = 촉진 대상 12.5일
③ 단순 일수로 촉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발생 16일 - 사용 10일 = 촉진 대상 6일
→만약 ③3번이라고 하면, 사용 완료되고 남은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지급 혹은 잔여 연차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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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 시간을 반영해서 잔여 연차를 (76h / 6h)로 해서 = 12.5일로 촉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