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길쭉한할미새84
길쭉한할미새84

퇴직 처리 후 나중에 급여 받는 것 상관없는지?

안녕하세요, 6월 말에 해외여행 계획이 있어서 6월 초 정도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출국 전 1차 실급인정 끝낼 생각인데요.

근무가 5월 말일에 끝날 거 같은데 근무끝나자마자 가능하다면 퇴직처리 먼저 하고, 급여는 나중에 받는 것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일이 매달 10일이라서요!


그리고 실급신청하고 1차 지급 사이에 급여 들어오는 것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실업급여 신청전에 근로한 대가를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