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기본진료 처치시 관련질문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안과에서 세극등현미경으로 기본진료외 눈물샘 인근 찔리는 속눈썹을 뽑거나 이물제거를 하면 이건 처치로

들어가게되 진료비가 무조건 만원이 넘게나오나요? 속눈썹,이물 등을 하나를 제거하든 여러개를 제거하든

진료비는 동일한가요 또한 진료후 플루오로메톨론,올로파티딘,레보플록사신,히알루론산

이렇게 처방받으면 약을 많이 타도 진료비도 만아지나요? 또한 진료비나 처방전비중 하나라도 만원

이 넘어가면 진료비계산서,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는편이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과 외래에서 세극등현미경 검사 자체는 기본진찰료에 포함되며, 추가로 속눈썹 제거(첩모 발거)나 이물 제거를 시행하면 별도의 ‘처치료’가 산정됩니다. 이 처치는 단순 진찰과는 구분되므로 총 진료비가 기본 진찰만 시행한 경우보다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조건 1만원 이상”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건강보험 적용 여부), 야간·공휴일 가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눈썹을 1개 제거하든 여러 개 제거하든 동일 부위에서 연속적으로 시행된 경우 보통 1회 처치로 간주되어 수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안 각각 시행하거나, 서로 다른 처치로 인정되는 상황이면 별도 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건강보험 수가 기준과 병원 청구 방식에 따릅니다.

    약제 비용은 처방된 약의 종류와 개수, 제형(점안액, 연고 등), 약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플루오로메톨론, 올로파타딘, 레보플록사신,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각각 항염증, 항히스타민, 항생제, 인공눈물로 서로 목적이 달라 병용 처방이 가능하며, 약 종류가 늘어나면 약값과 조제료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진찰료 자체가 약 개수에 따라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제출 관련해서는, 총 진료비나 약제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서류를 요구하는 보험 상품이 많습니다. 통상 외래는 1만원 또는 2만원 기준이 흔하지만 상품마다 다릅니다.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라면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추후 청구 시 유리합니다. 기준 이하라도 반복 진료가 예상되면 누적 청구가 가능한지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처치 시행 시 비용은 증가하지만 금액은 고정된 하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처치 횟수는 통상 1회 기준으로 묶여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약제는 종류가 늘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보험 청구는 본인 가입 상품의 보장 기준에 따라 서류 준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