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렸는데 이미 갚을기간을 지나고 계속 미루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사업한다고 돈을 빌렸고 사업 정산?되면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되는 날이 되어서 30만원 정도 갚고 회사 이사한테 사기를 먹어서 사업을 접고 부가세 지급 신청해서 그 돈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계속 지연 된다고 하고 연락이 안되는데 이러한 상황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사기죄성립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인바, 기재된 내용은 대여 이후의 사정들로 이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만약 돈을 빌려간 목적대로 실제 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상황 즉 돈을 빌려주실 당시의 상황과 이후 그 돈이 실제 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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