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학원 자동차로 개인업무봐도 괜찮은건가요?
저희동네 마트에 가끔씩 운전면허학원차량이 주차가돼있던데 교습용 차량으로 개인업무보러 돌아다녀도 아무문제없나요?신고를 해야하면 어디로 신고해야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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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 학원 등의 교습용 차량의 경우에는 세금 등과 검정료 등으로 운전연습 용도로 공급된 점에서 이를 전용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동네 마트에 가끔씩 운전면허학원차량이 주차가돼있던데 교습용 차량으로 개인업무보러 돌아다녀도 아무문제없나요?신고를 해야하면 어디로 신고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 학원 등의 교습용 차량의 경우에는 세금 등과 검정료 등으로 운전연습 용도로 공급된 점에서 이를 전용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