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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돌고래77
저희동네 마트에 가끔씩 운전면허학원차량이 주차가돼있던데 교습용 차량으로 개인업무보러 돌아다녀도 아무문제없나요?신고를 해야하면 어디로 신고해야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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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 학원 등의 교습용 차량의 경우에는 세금 등과 검정료 등으로 운전연습 용도로 공급된 점에서 이를 전용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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