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호 해야 되는 보행자인가요?

운전을 하면서 가다보면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호해야 되는 보행자라고 보면 되나 싶더군요. 사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것으로 알다보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호 해야 되는 보행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대상은 아니지만,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시 운전자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건너야만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탄 채로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쪽 과실 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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