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남의집앞에 주차한 차량 신고가능한가요?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야할까요?

한 10번정도 3분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받지를 않네요

이거 신고를 어디다 해야

벌금이건 렉카가 끌고 가고 그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의집앞에 주차를 했어도

    도로가 아니면 신고해도

    소용 없어요 견인도 안됩니다

    남의차라 만지면 안됩니다

    도로라면 신고하면 견인 가능합니다 경찰불러도 도로가 아니면 경찰도 어쩔수 없이

    그냥 갑니다 아마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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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남의집 앞이 개인사유지면 렉카불러서 없어버리구요.사유지가 아니면 딱히 막을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릴께요~

    남의 집 앞에 주차한 차량은 불법주차 구역이거나 사유지 침범일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지나 일반 골목길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강제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차량이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업무방해죄나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