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행정지차량 경찰단속에 걸리면 차량은 소유주에게 돌려 주나요

자동차 행방을 몰라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한달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단속에 걸려 며칠내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차는 없고 전화 할테니 기다리랍니다.한달이 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차량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부과한 경우에는 반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지만 범행에 이용된 도구로 인정되는 경우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