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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늘활기찬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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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후기 고소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사람과 사람의 거래가 아닌 어떤 특정한 업체에 관해서 후기를 작성하면 당근토큰? 을 준다는 팝업이 떠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뜬 그 업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의 업체여서(제 주거지역 근처에 사업장이 있었음) 별점 1점과 함께 그 분의 유튜브 계정닉만 언급해 올렸는데, 별점테러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답글 다셨더라고요.

별점 1점

0000(유튜브 계정 닉) 이렇게만 달았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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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별점 1점을 준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평가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계정 닉네임을 언급한 것도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닉네임이 특정 부정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이를 언급함으로써 업체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별점과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고소가 성립되기 어려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계정닉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