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후기 고소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사람과 사람의 거래가 아닌 어떤 특정한 업체에 관해서 후기를 작성하면 당근토큰? 을 준다는 팝업이 떠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뜬 그 업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의 업체여서(제 주거지역 근처에 사업장이 있었음) 별점 1점과 함께 그 분의 유튜브 계정닉만 언급해 올렸는데, 별점테러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답글 다셨더라고요.
별점 1점
0000(유튜브 계정 닉) 이렇게만 달았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별점 1점을 준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평가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계정 닉네임을 언급한 것도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닉네임이 특정 부정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이를 언급함으로써 업체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별점과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고소가 성립되기 어려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계정닉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