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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문어160

풍성한문어160

24.06.02

재신분할청구권 기준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혼확정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내용이 없으면 이혼후 2년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혼후 1년쯤 되었을때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게되면 어느때 재산을 기준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건가요? 이혼 1년뒤에 재산이 실제로 많이 줄게되면 이때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아님 이혼당시 재산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그럼 실제로 1년뒤 재산이 많이 줄게 되었을때 빛내서 줄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2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내역 및 가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이혼 당시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혼 이후 재산이 증가하였거나 감소했다면 그 경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