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신분할청구권 기준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혼확정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내용이 없으면 이혼후 2년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혼후 1년쯤 되었을때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게되면 어느때 재산을 기준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건가요? 이혼 1년뒤에 재산이 실제로 많이 줄게되면 이때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아님 이혼당시 재산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그럼 실제로 1년뒤 재산이 많이 줄게 되었을때 빛내서 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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